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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
막판 준비만 잘해도 수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12월 연말정산 준비’ 키워드로,
꼭 챙겨야 할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연말정산, 왜 12월이 중요할까?
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 중에 진행되지만,
12월이 지나기 전에 준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연말이 지나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소비나 증빙 자료 준비는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 필수 점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비교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이미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어요.
✅ 2. 의료비, 교육비 지출 점검
- 안경 구매, 병원 진료, 건강검진비 등 12월에 몰아서 정산 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가족 지출도 확인하세요.
✅ 3. 기부금 영수증 확보
- 종교단체, 사회단체, 재난지원 등 기부금은 고액공제 항목
- 연말 기부는 절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4. 연금저축, IRP 납입 한도 채우기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에 1회 납입으로도 공제 가능하니 납입한도 확인 후 부족분 입금 추천!
✅ 5. 간소화 서비스 사전 등록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올해 예상 세금 계산 가능
- 공제 항목 누락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는 12월 내로 확보하세요.
💬 연말정산 Q&A
💬 Q1. 카드 사용액은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A.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예: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부터!
💬 Q2. 기부금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Q3.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A.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Q4.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했는데, 둘 다 공제되나요?
A.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Q5. 연말에 보험 가입해도 공제되나요?
A.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연도에 공제 적용됩니다. 연내 납입이 중요해요.
12월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현명한 준비 하나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연말정산,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