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28일(오늘) 기준 D-3: “연말정산, 지금 움직이면 돈이 달라집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12월 28일입니다. 송년회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에게는 더 현실적인 연말 이벤트가 남아 있죠. 바로 **연말정산(2025년 귀속)**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12월 31일은 “올해 공제” 기준으로 사실상 마감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설명”보다 실행 체크리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 30초 요약: 오늘 당장 할 일 5개
아래 5개만 체크해도, 대부분의 “아쉬운 환급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 확인 → 남은 한도 있으면 12/31 전 납입
- 카드 사용 비율: 이미 25% 넘었으면 남은 3일은 체크/현금영수증 위주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구간은 체감 혜택이 가장 큼
- 월세·안경·교복·학원비 영수증: 누락되기 쉬운 서류는 미리 확보
- 1월 15일 이후 계획: 간소화 오픈 후 “부양가족 배분”까지 모의 계산
아래부터는 항목별로 “놓치면 손해” 포인트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 D-3,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챙겨야 할 세액공제 3가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에서 납니다.
남은 3일은 “신청/납입/사용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1) 연금저축 & IRP, 한도 확인하셨나요?
가장 강력한 절세 조합입니다. “노후 준비 + 환급”이 동시에 가능한 대표 항목이죠.
- 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환급 체감 포인트: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같은 금액을 넣어도 환급 차이가 납니다.
- 긴급 행동(오늘): 은행/증권 앱에서 올해 납입 누계를 확인하세요. 한도가 남아 있으면 12월 31일 전 추가 납입해야 이번 정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 TOP 2
- “12/31에 넣으면 되겠지” 했다가 이체 지연/처리 시간 때문에 반영이 애매해지는 경우
- 연금저축만 채우고 IRP에 남은 한도를 방치하는 경우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지금 조정하면 이득
카드 소득공제는 “쓴 만큼 무조건”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은 남은 3일의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 / 현금영수증(30%) 중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오늘 체크 포인트
- “내가 25%를 넘겼는지”부터 확인 → 그다음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순서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구간은 ‘체감 혜택’이 큰 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에 특히 많이 찾는 항목입니다.
- 핵심 구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 구간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 추가로 지자체 답례(기부금의 일정 비율 상당)가 있어 체감 만족도가 큽니다.
포인트
- “기부”가 어렵게 느껴져도, 연말정산 관점에선 “연말에 한 번 하는 체크리스트”로 접근하면 훨씬 쉽습니다.

💡 놓치면 후회하는 ‘서류 준비’ 3종 세트 (월세·안경·교복/학원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도,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깔끔하게 뜨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래 3가지는 “있는데도 누락”이 자주 생겨서 미리 챙기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꼭)
무주택 직장인에게 체감이 큰 편입니다.
- 미리 확보할 것: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영수증/계좌이체 기록)
- 자주 놓치는 포인트: 전입신고,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회사 제출 타이밍”
- 참고: 간소화에 누락될 수 있어, 내가 증빙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2) 시력교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영수증이 핵심)
안경/렌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될 때가 있으니 안경점 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중고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그리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자료 누락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연말에 영수증 요청”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태권도/미술/음악 등은 결제 방식에 따라 빠질 수 있어요.

💡 2026년 연말정산(2025 귀속)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마음의 준비를 위해 “큰 흐름”만 정리해 두면, 1월에 덜 흔들립니다.
- 2025. 12. 31: 과세기간 종료 (각종 공제 상품 가입/납입 마감 체크)
- 2026. 01. 15 전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초반엔 자료가 순차 반영될 수 있음)
- 2026. 01. 20 전후 ~: 증빙 수집 및 회사 제출 (회사 일정이 최우선)
- 2026. 02월 중: 회사별 세액 계산/확정
- 2026. 02~03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회사마다 시점 차이)
맞벌이 부부 꿀팁(체류시간 포인트로 꼭 읽게 되는 파트)
간소화가 열린 뒤, 부양가족을 누가 올리느냐에 따라 환급 차이가 큽니다.
“감”으로 정하지 말고, 1월 중순에 모의 계산 → 소득 높은 쪽 몰아주기 vs 분산을 비교해 보세요.

💬 Q&A: 연말정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질문
검색 유입 이후 체류시간을 늘리려면, Q&A를 “짧고 정확하게”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Q1. 2025년에 퇴사하고 지금 무직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현재 소속 회사가 없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 연말정산” 진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제 서류를 잃지 않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Q2.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근로소득자로 처리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4대 보험 등 형태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보통은 5월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부모님과 같이 안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령 요건(예: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은 1월 중순 간소화 오픈 후 부양가족 등록 → 모의 계산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 마무리: 12월 31일, “확실히 챙길 사람만” 두둑해집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남은 3일 동안,
-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 카드 결제수단 조정
- 기부/서류 누락 방지
이 세 가지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에서 납입액 확인부터 해보세요.
1월 15일이 되면, 그때는 “정리”보다 “제출”이 먼저 시작됩니다.
2025.11.24 - [생활 꿀팁, 복지정보] - 12월 연말정산 꿀팁 정리
12월 연말정산 꿀팁 정리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막판 준비만 잘해도 수십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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