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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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복지정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by 지극성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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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세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두 세금의 차이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납부 대상과 시기, 계산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어떤 차이가 있나?

고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외에 종부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국세청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 (2회 분납) 매년 12월 (1회 고지)
대상 기준 부동산 단독 소유 기준 보유 부동산 합산 기준
과세 기준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 초과 시
세율 구조 비교적 낮고 단순한 누진세 고액일수록 높은 초고누진세율 적용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하는 기본 지방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기준선(2025년 예상 기준):

  • 1 가구 1 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시 부과
    (세대 합산 기준이며, 1세대 1 주택이더라도 기준을 넘으면 부과됨)

공시가격 6억~12억 원 초과 여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 종부세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 시기와 방식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중순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합니다

  • 📌 재산세: 7월(1 기분), 9월(2 기분)
    →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송, 위택스·은행 등에서 납부
  • 📌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초 고지서 발송 → 12월 15일까지 납부
    → 홈택스, 은행, 국세청 앱에서 납부 가능

두 세금은 납부 시기와 부과 기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2월에 추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세금, 중복 납부될까?

많은 분들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중복 과세는 아닙니다.

  •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 보유분에 대해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 실제로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 또는 차감해 줍니다.

즉, 재산세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자산 보유자만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꼼꼼히 상담받고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납부 주체, 기준, 금액, 시기 모두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누락 없이 납부해야 가산금이나 체납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종부세 기준이나 공제 금액이 자주 바뀌는 만큼,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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