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거나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시기별 주의사항과 납부 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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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1 기분 납부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2 기분 납부기한: 9월 16일 ~ 9월 30일
📌 단, 주택 외의 건축물, 토지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주택은 2회 분납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는
→ 1 기분 60% (7월),
→ 2 기분 40% (9월)로 나누어 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하므로,
모바일 알림을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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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납기일을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가산금: 세액의 3%
중가산금: 체납 후 2개월 경과 시 매월 1.2% 추가
예를 들어, 1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 약 3,000원 + 중가산금이 붙어 수십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지연은 단 하루라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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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토스, 국민비즈뱅킹, 지방세입계좌 등

✅ 온라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 24
✅ 무통장 입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해 직접 은행에서 납부 가능
특히 모바일 납부는 간단하고 알림까지 받을 수 있어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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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 이렇게 준비하세요
📍 달력에 체크해 두기
매년 7월 16일, 9월 16일은 기억해 두세요.
📍 자동이체 설정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시 납기일 걱정 없이 자동 납부 가능!
📍 문자·모바일 고지 설정
종이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납부 후 영수증 보관
연말정산이나 추후 문의를 위해 영수증 캡처 또는 PDF 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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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반복되지만, 놓치기 쉬운 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실히 숙지해 두면
불필요한 가산금 없이 편안하게 재산세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재산세 계산법과 감면 혜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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